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03.17. 공포, 2026.09.18.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태양광 설치 /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기준 법제화 시행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토지 활용을 고민 중이셨던 분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단연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였습니다. 어느 지역은 주거지와 도로에서 100m, 어느 지역은 500m, 심지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