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괴산군 태양광[군계획] 조례괴산군 군계획 조례[시행 2026. 2. 6.]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3051호, 2026. 2. 6., 일부개정] 제15조의2(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도로”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가 완료된 5호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