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보은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보은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제19조(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임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 시 이를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단,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