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영동군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영동군 군계획[태양광] 조례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09.11.10>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06.05.18, 2024.3.25.> 2. 경사도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