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인제군 태양광[군계획] 조례인제군 군계획 조례[시행 2025. 12. 29.]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조례 제2815호, 2025. 12.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제18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