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제22조의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요약본 조항은 춘천시에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하는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1] 제1항: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 (아래 요건 모두 충족)1] 도로 이격 거리: 다음 각 목의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 불허.-「도로법」 상 모든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시도, 구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도로-「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