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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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태양광 조례 2

충주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충주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충주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6. 4. 30.]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528호, 2026. 4. 30., 일부개정] 제21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등)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충주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충주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충주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제21조의2제3항 관련)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경사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단, 태양광 모듈이 난간 등으로 조망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태양광 모듈의 최하단과 지붕면의 최상단 사이는 6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 나. 태양광 모듈은 지붕면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할 것(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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