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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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이격거리 2

태양광 발전 도로 이격거리 제외 이격거리 규제 완화(도로 삭제, 주거지역은 200m)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발목 잡고 있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이격거리 규제'가 당초 정부 초안보다 대폭 완화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재입법예고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창고/공장/축사/농지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제한 재 입법 예고 핵심 내용 [1] 태양광 도로 규제 삭제: 이제 도로 옆이라면 거리 제한 없이 태양광 설치 가능![2] 태양광 주거지역 완화: 지자체 조례로 제한하더라도 최대 200m까지만 가능![3] 지자체 자율권 부여: 관광지, 자연취락지구는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 2. 태양광 발전설비 규제 ..

원주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원주시 도시계획 (태양광 설치) 조례먼저,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은 주변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고려해 허가됩니다. 예를 들어,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200미터 내에 위치해서는 안 되며, 태양광 시설 부지와 인근 주택 간 최소 50미터 이상의 거리 유지, 그리고 특정 임야의 입목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사업, 또는 자기소비형 태양광 시설 등은 예외적으로 허가 기준을 적용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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