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보은군 태양광[군계획] 조례
제19조(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임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 시 이를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단,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4., 2019.7.19., 2020.2.14. 2021.11.12., 2023. 6. 30., 2025. 3. 7., 2025. 11. 7.>
1. 태양광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이 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에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지역(5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주거밀집지역(이 항에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부터 50m 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하며, 농림지역에 한정한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 높이 1.5미터 이상의 울타리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입지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3)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4) 공공청사,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설치하는 경우
5)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6)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7) 마을회가 주민의 동의를 얻어 마을공동 소득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
2. 보은군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online.kepco.co.kr
(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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