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횡성군 태양광 조례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제21조의2 관련)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포함) 및 소규모태양광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1] “주요도로변”이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우에는 도로구역선을 말하며, 농어촌도로(2차선 이상)의 지적경계선을 말하고,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