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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제천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천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제21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결정·고시된 도로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이도,농도로 결정·고시되어 개설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2. 5., 2022. 5. 27.> 2. 자연취락지구(법 제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

단양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단양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단양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단양군 군계획 조례개발행위허가기준 (제18조제3항 관련)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발전시설(태양광, 풍력) 가. 도로 또는 마을 주진입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별표 24에서 도로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 중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해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동해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동해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12. 27.]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조례 제2441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21조의2(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삼척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삼척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삼척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3. 5. 26.]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조례 제1531호, 2023. 5. 26., 일부개정]제13조(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서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

강릉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강릉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강릉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제22조의3(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신청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