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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평창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평창군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평창군 군계획 조례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입지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

정선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정선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선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정선군 군계획 조례[시행 2025. 4. 15.]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조례 제3083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21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은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04.15.> 1.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

영월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영월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영월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영월군 군계획 조례[시행 2025. 7. 4.]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조례 제2997호, 2025. 7. 4., 일부개정]제21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제21조의3 관련)구 분입지기준비고「도로법」에 따른 도로500m 이내 제한다만, 산능선 등으로 조성된 비가시권 구역은 30..

태양광 발전 건물 지붕 임대 사업 용량 별 예상 수익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광 발전 지붕 임대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지붕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죠. 특히 초기 투자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창조자원개발 상담문의[ 010-8901-8361 ] 1. 태양광 발전 지붕 임대사업건물의 유휴 지붕 공간을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건물주는 초기 투자 없이 지붕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 판매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 지붕 임대사업의 예상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수익은 설치 용량, 지붕 면적, 계약 조건(연납/일시금)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익..

태양광발전 2025.06.26

철원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철원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철원군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철원군 도시계획 조례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영 별표 1의2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 1.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 일 것) 경계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