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평창군 태양광[군계획] 조례평창군 군계획 조례[시행 2024. 10. 25.]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조례 제2980호, 2024. 10. 25., 일부개정] 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입지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