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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진천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진천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진천군 군계획[태양광] 조례개발행위허가기준 (제17조제3항 관련)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태양광 발전시설(1) 도로(법정도로, 마을 주진입로) 및 관광지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간의 거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

괴산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괴산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괴산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괴산군 군계획[태양광] 조례제15조의2(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도로”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가 완료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

음성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음성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음성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음성군 태양광 조례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계획도로로 결정 고시된 도로 3)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노..

충주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충주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충주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제21조의2제3항 관련)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경사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단, 태양광 모듈이 난간 등으로 조망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태양광 모듈의 최하단과 지붕면의 최상단 사이는 6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 나. 태양광 모듈은 지붕면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할 것(최대 ..

제천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제천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천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제21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결정·고시된 도로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이도,농도로 결정·고시되어 개설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2. 5., 2022. 5. 27.> 2. 자연취락지구(법 제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