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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설치 문의 1522-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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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설치 전 꼭 확인해야 할 검토 사항

태양광 발전 시설은 한 번 설치하면 20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설치 전 기술적, 경제적, 행정적 검토가 완벽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기술적 검토 (입지 조건)가장 먼저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1) 일조량 및 음영 확인: 주변에 높은 건물이나 산, 큰 나무가 있어 그림자가 지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루 최소 3.5시간 이상의 일조 시간이 확보되어야 수익성이 생깁니다.(2) 설치 공간의 상태: 지붕에 설치한다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인지, 노지에 설치한다면 토지의 경사도나 배수 상태가 양호한지 점검해야 합니다.(3) 계통 연계 용량: 발전한 전기를 한전 선로에 연결할 수 있는 '여유 용량'이 있는지..

태양광발전 2026.05.07

마을공동체 태양광 발전 사업 햇빛소득마을이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 내 유휴 부지(마을회관 지붕, 유휴 농지, 창고,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이 함께 나누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간단히 말해, "태양광 발전을 통해 마을의 연금(수익)을 만드는 공동체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주요 특징 및 운영 방식(1)주민 주도: 마을 주민 70%의 합의를 받고 총 설치비의 15%에 해당하는 재원을 확보 300~1,0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2)수익 공유: 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참여 주민들에게 배당하거나,..

태양광발전 2026.05.06

여주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여주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여주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여주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23조 관련) 바.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부지기준) 직선거리 500미터 반경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신청지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반경이내 주택이 없어야 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에 의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고, 본인주택은 제외하며, 주택소유자와 거주자 협의시는 허가할 수 있다) 2) ..

청주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청주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청주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청주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1. 일반적 기준 가.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주시에서 지정된 보호수가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보은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보은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보은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보은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제19조(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임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 시 이를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단,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