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사업]
깜빡이는 전화번호

상담문의 1522-4388

반응형

전체 글 83

보은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보은군 태양광[군계획] 조례제19조(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임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 시 이를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단,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제천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제천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6. 5. 8.]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2194호, 2026. 5. 8., 일부개정 제21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2021. 2. 5., 2022. 5. 27., 2026. 5. 8.>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결정·고시된 도로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로 결정·고시되어 개설된 도로로..

괴산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괴산군 태양광[군계획] 조례괴산군 군계획 조례[시행 2026. 2. 6.]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3051호, 2026. 2. 6., 일부개정] 제15조의2(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도로”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가 완료된 5호 이상의 ..

증평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증평군 태양광[군계획] 조례증평군 군계획 조례[시행 2025. 11. 14.]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1253호, 2025. 11. 14., 일부개정]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31, 2025. 11. 14〉 1. 개발행위 신청 면적의 경계로부터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국토의 계..

음성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음성군 태양광[군계획] 조례【별표 26】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제23조2항관련) 1.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계획도로로 결정 고시된 도로 3)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노선으로 고시된 도로 나. “철도보호지구”란 「철도안전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