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충주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충주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6. 4. 30.]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528호, 2026. 4. 30., 일부개정] 제21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등)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