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이천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별표 27]〈개정 2025ㆍ12ㆍ26〉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제21조의3) 1.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3)「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리도(里道) 나. 10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