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동해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동해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5. 12. 12.]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조례 제2488호, 2025. 12. 12., 일부개정] 제21조의2(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