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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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증평군 태양광[군계획] 조례증평군 군계획 조례[시행 2025. 11. 14.]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1253호, 2025. 11. 14., 일부개정]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31, 2025. 11. 14〉 1. 개발행위 신청 면적의 경계로부터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국토의 계..

음성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음성군 태양광[군계획] 조례【별표 26】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제23조2항관련) 1.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계획도로로 결정 고시된 도로 3)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노선으로 고시된 도로 나. “철도보호지구”란 「철도안전법」..

충주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충주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충주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6. 4. 30.]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528호, 2026. 4. 30., 일부개정] 제21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등)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철원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철원군 태양광[도시계획] 조례철원군 도시계획조례[시행 2025. 11. 12.]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일부개정]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영 별표 1의2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 1.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

포천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포천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6. 4. 10.]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886호, 2026. 4. 10., 일부개정]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2024.4.3., 2026.4.10.> 1. 「도로법」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 및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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