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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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 36

태백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태백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태백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6. 2. 13.]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조례 제2319호, 2026. 2. 13., 일부개정] 제19조의2(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로 결정 고시된 2차로 이상 도로)에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

삼척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삼척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별표 29] 태양에너지 및 풍력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대한 허가 기준구 분태양에너지 설비풍력에너지 설비비고도로500미터 이상 이격1,000미터 이상 이격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500미터 이상 이격2,000미터 이상 이격 주거밀집지역 외(5호 미만)300미터 이상 이격2,000미터 이상 이격 축사, 가축시설 등100미터 이상 이격2,000미터 이상 이격 관광지, 문화유산, 공공시설 등500미터 이상 이격1,000미터 이상 이격 해안선100미터 이상 이격1,000미터 이상 이격 하천500미터..

동해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동해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동해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5. 12. 12.]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조례 제2488호, 2025. 12. 12., 일부개정] 제21조의2(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

강릉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강릉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5. 12. 31.]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914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22조의3(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

양양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양양군 태양광[군계획] 조례【별표 26】 신 설 2022.1.10.>개정 2023.4.17.>개정2024.9.25>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허가기준구 분도로1)주거밀집지역2)(5호 이상)주거밀집지역 외(5호 미만)관광지, 국가유산공공시설 등3)축사시설4)태양광발전시설300미터 이상400미터 이상200미터 이상500미터 이상-풍력발전시설800미터 이상2,000미터 이상1,000미터 이상1,000미터 이상1,000미터 이상 1) “도로”란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가.「도로법」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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