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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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 36

상주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상주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8] 개정 2024.5.10.>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8조의2제1항 관련) 가. 태양광 발전시설[1] 도 로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의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경계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2][인 가](人家) 1] 자연취락지구 및 인가가 10호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 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2] 인가가 10호 미만 모여있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단양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단양군 태양광[군계획] 조례1. 발전시설(태양광, 풍력) 가. 도로 또는 마을 주진입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단양군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1. 발전시설(태양광, 풍력) 가. 도로 또는 마을 주진입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별표 24에서 도로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 중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 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

보은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보은군 태양광[군계획] 조례제19조(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임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 시 이를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단,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제천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제천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6. 5. 8.]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2194호, 2026. 5. 8., 일부개정 제21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2021. 2. 5., 2022. 5. 27., 2026. 5. 8.>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결정·고시된 도로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로 결정·고시되어 개설된 도로로..

괴산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괴산군 태양광[군계획] 조례괴산군 군계획 조례[시행 2026. 2. 6.]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3051호, 2026. 2. 6., 일부개정] 제15조의2(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도로”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가 완료된 5호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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